【법창】박수현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강용석...재판은?

  • 등록 2020.11.17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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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지난 4.15 총선 때 허위사실유포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17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박 전 대변인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대변인을 그만뒀다"라면서 "그런데도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지난 9월25일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변인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했지만, 정진석 미래통합당(5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강 변호사 측은 "박 전 대변인에게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다'는 부분은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정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허위로 볼 수 없고 착오의 문제로 봐야한다"라며 "박 전 대변인이 사퇴한 건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지난 4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을 개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변호사 측은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81조는 법률이 허용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한 (조항)이고 제101조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대담토론회를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개를 같이 기소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 했다.

강 변호사 측은 박 전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후 2시2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우기로 했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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