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화력발전 세율 인상 더 못 미룬다’ 인천·충남·전남·경남 10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채택

  • 등록 2020.11.04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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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인천·충남·전남·경남의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 등에 전달했다.

앞서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 1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21대 국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번 10개 지자체의 공동건의문은 지난 3일과 4일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됐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인천·충남·강원·전남·경남)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10개 시·군과 함께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이 구축돼 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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