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체포영장 발부'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 출두...조사

  • 등록 2020.10.31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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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주] 이은숙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초선.충북청주상당)이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검찰의 첫 출석 요구 이후 석 달 만이자,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피의자 신분으로인 정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50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검찰출석에 앞서 "저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 언제나 검찰 출석은 하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그래서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며 "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개인및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앞서 30일 청주지방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9시간 만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조사실 안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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