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 원 손배소송 항소

  • 등록 2020.10.20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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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일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대전지법에 김위원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낸 것이 확인됐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박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제기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이라며 "선거나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의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특정인들로부터 특별당비요구를 받았다고 폭로, 소속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에도 출마했었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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