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의 이름 빌려 렌터카 몰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0.10.14 1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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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된다.

렌터카업체가 자동차 대여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이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14일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높이는 것이 내용이다.

때문에 1·2·3회 적발 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던 과태료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자동차 대여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가중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된다.
임효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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