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화력발전세 인상하라'...충남도-4개시·군 태안서 TF회의

  • 등록 2020.10.06 10:40:53
크게보기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도와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보령·당진·태안·서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도와 4개 시군은 지난 5일 태안군에서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공동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킬로와트시(kW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쳐, 세율 인상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논의 등 향후 구체적인 연대·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경기연구원 조사(2016년)에 따르면, 5개 시·도(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자료(2020년)에도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배에서 143.7배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 원(170억 원 자체재원 사용 가능)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