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충남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23억7300만원 부과

  • 등록 2020.09.22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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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63개소 중 29개소에 대해 ‘2020년 상반기 초과배출부과금’ 23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의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상·하반기 진행하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총 49억5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초과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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