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가 지난 16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천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16일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있어야 풀려날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인출을 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