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천안시, 역학조사 고의 누락·은폐한 확진자 고발

  • 등록 2020.09.17 14:09:35
크게보기


[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천안 203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지난 16일 고발 조치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는 203번 확진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한 후 이동동선과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수차례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확진자는 방문장소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PS 위치정보와 그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203번과 만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천안시는 이전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은폐한 확진자 2명과 접촉자 1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6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등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