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쓰레기 버리러, 담배 피우러'...서산시,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고발

  • 등록 2020.09.17 13:58:58
크게보기


[sbn뉴스=서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8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격리 중 친척집에 가는 등 격리지침을 어겼다.

서산시는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강력하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 즉시 8명을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은 ▲격리장소 이탈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3은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점에 대해 16일 충남 예산시에 고발 의뢰했으며, 현재 고발조치 됐다.

서산시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으로 격리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