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84억 원 부과

  • 등록 2020.09.11 13:38:22
크게보기

[sbn뉴스=아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아산시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000건, 484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422억 원, 주택분 62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7%인 2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부동산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이상 주택(주택분1/2)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