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42억 원 부과

  • 등록 2020.09.08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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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42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8만4709건, 842억 원(토지 10만 2,338건 665억, 주택 8만 2,371건 177억)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2.7%(약 22억 원) 상승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10월 5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80~3), 서북구청 세무과(521-6180~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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