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천안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시설 고발 등 강력 대응

  • 등록 2020.09.07 11:56:17
크게보기

[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시설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시설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당분간 매일 야간에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속해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많은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주가 심야시간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천안시는 경찰 등 단속에 나선 결과 성정동 소재 A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통보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영업을 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스크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선진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