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충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30일까지 운영

  • 등록 2020.09.05 1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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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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