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

  • 등록 2020.09.04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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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당진] 신혜지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위의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68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가 기준이고,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된다.

또한 시는 1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10대)’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종 지원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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