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등록 2020.09.03 11:33:10
크게보기

[sbn뉴스=청양] 신혜지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복구작업을 위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토지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한 경우 100%, 그 외 피해복구 및 유실 농경지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지적측량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며, 지적측량 신청은 군 민원봉사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041-456-4560)에서 접수한다.

임장빈 청양군 민원봉사실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시름을 덜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