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오는 10월에 시행하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이 한시적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군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해 저공해 조치를 못한 주민을 위해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은 차량입니다.
임의로 불법개조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유예 신청한 차량은 충남도 내에서만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되지 않으며,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