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월급으로 치면 182만2480원

  • 등록 2020.08.05 1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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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의결....노.사 이의 제기없어.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2020년보다 130원 ↑… 역대 최저 인상률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5일 확정됐다.

이를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하면, 월급으로 칠 때 182만24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따라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8720원)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접수받았으나,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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