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정보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 및 소명을 거치고 소명이 미흡하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안내와 함께 농지이용 실태조사(9월〜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