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희정, 수감 중 모친상…“법무부 6일 특별귀휴 결정할 것”

  • 등록 2020.07.05 1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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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이정현 기자 = 지난 2018년 여비서 성추행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 구속수감 중인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모친상을 당했다. 


법무부는 5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6일 특별귀휴 조치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정 당국은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해 온만큼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반반이다. 


현행법에는 수형자의 부모와 조부모, 혹은 자녀와 손주가 사망할 경우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에게 특별귀휴가 허가되면 머무르는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특별귀휴는 최대 5일까지 주어진다.      


특별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나 안 전지사는 이를 모두 충족한 상황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A씨에 대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특별귀휴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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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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