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상수도 요금 가정용‧일반용 누진제 폐지 등 7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유리한 요금제로 개편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부과되며, 개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42-840-34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