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등록 2020.06.11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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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오는 29일부터 지역 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10m 이내로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초등학교 주 출입구부터 인접한 교차로까지 신고 대상이 추가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같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한다.

시행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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