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실시

  • 등록 2020.06.01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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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규모 대상농가 6개월 1회, 신고규모 대상농가 연 1회 의무


[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뇨법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퇴·액비분석실로 제출하면 되고 한 달 이내에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한 638건 중 334건을 처리 완료했다.

부숙도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되며, 환경부는 부숙도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을 우려해 시행일 기준인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계도기간 중에도 꼭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합격판정을 받은 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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