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충남도의원의  ‘충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내용은

  • 등록 2020.05.17 1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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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이정현 기자 =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4.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최근 상임위를 통과됐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안 의원이 낸 이조례는 지난 14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있을 법한 갑질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게 그 취지다.


안 의원은 이 조례안발의 취지에 대해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우리 사회에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라 충남도 공무원들의 갑질행위를 막고 만의하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보호하도록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충남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예방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갑질을 근절하는 것 등을 주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충남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갑질예방 교육 의무화 ▲갑질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규정 ▲포상규정 등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행위에 대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면서 "충남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을 주민으로 모시며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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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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