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원강사, 무직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동료강사와 수강생등 8명 확진

  • 등록 2020.05.13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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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가 방역당국에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8명에게 퍼뜨렸다가 뒤늦게 위성항법장치(GPS) 추적 조사로 들통났다. 


인천의 학원강사 A씨(25)의 거짓말로 학원 수강생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채 지역사회를 활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방역당국이 부정확한 진술로 인해 사회 전체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에서 발표한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GPS 추적 등을 통해 학원강사라는 점을 파악해 뒤늦게 추적에 나서 모두 8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102번 확진자 A씨는 지난 2~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후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9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하지만 A씨는 당초 초기 조사때 '무직'으로 밝혔으나,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미추홀 경찰서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통해 '학원강사'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방역당국은 A씨를 상대로 재조사를 벌여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하고 연수구 송도 가정집에서 개별과외를 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A씨와 접촉한 19명가운데, 뒤늦게 강사로 근무했던 학원의 동료강사 1명과 수강생인 중·고등학생 5명의 감염 사실을 새로 발견했다.​


​또한,A씨로부터 개별과외를 받은 학생 1명과 학생의 어머니도 추가 감염되면서, A씨와 관련된 확진자가 현재까지 최소 8명이다. 


그러나 A씨에 의해 감염된 8명 중 2명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지난 주말 미추홀구와 동구 소재 교회에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돼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교회 700여 명과 동구 교회 35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A씨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시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처럼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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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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