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 낡은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 등록 2020.04.27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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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양] 신혜지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낡은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공고일인 4월 24일 기준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등록제원과 기준가액표를 비교,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5월 4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군 환경보호과나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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