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영유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27일부터 교통안전용품 바구니형 신생아 카시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2자녀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2020년생 출생아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돼 13세 미만 아이가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로 6만 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