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전기자동차 90대를 올해 민간에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차량성능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7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전(2020.1.28.)부터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급대수 중 20%인 18대 가량은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신청 접수순에 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배정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 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계룡시 전기자동차보조금 3회이상 신청자 중 미선정자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3)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