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암호화폐 보상안 살펴보니 … “거래소 장애로 손실 입으면 전면 보상”

  • 등록 2020.02.21 2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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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김연희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새로운 보상 정책안을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 정책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해 회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을 때 보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보상안이 성립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회원 혼동을 방지하고 안심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업비트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명확해야 한다. 회원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PC, 회원이 가입한 통신사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회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장애 책임이 업비트에 있어야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와 같은 상황,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명령 및 처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업비트 시스템 장애와 회원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회원 거래 시점 전후 업비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장애와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혹은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 신청은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이 지나는 날까지 접수해야한다. 만약 1일 15시에 발생한 장애인 경우 같은 달 4일 자정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가 완료돼야한다. 다만 시행일(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한 보상 신청은 2020년 3월 15일 자정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밖에 △이상 입출금으로 의심돼 출금이 지연되거나 정지에 따른 기회비용 △암호화폐 입출금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코인마켓 매매 시 원화추정값 및 투자내역의 총매수금액을 실제 매매가격 및 매수금액으로 판단하고 거래해 발생한 손실 △회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기대 수익 또는 정신적 피해 등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손해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비트 측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손실이 확정돼야하나 보상 신청 시점의 손실 전부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상 검토 결과에 따라 보상 신청 시점의 평가손실과 실제 보상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업비트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며 “장애 발생 시각부터 주문 형태, 접속 채널, 암호화폐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와 보상을 원하는 범위 및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기입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상 신청 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원에게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한다.
김연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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