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과 관내 사업장 및 법인·단체 등에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이달 말인 납기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의 성격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천군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납부 대상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ARS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등 서천군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과 전 달까지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일정액 세액경감의 혜택이 주어지며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