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시설…서천군 부서 간 협조 엉망

  • 등록 2019.07.12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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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시 과태료 8만원 부과
군, 주정차 금지 표시는커녕 홍보도 미흡...피해는 ‘주민 몫’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현행보다 두 배 오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충남 서천군의 해당 부서들 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 몫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또 비상시에 화재진압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인도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것이다.


운전을 하거나 거리를 걷다보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소화전 옆에는 소방용수 5m이내 주정차 금지 푯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한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이로써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2배 인상한 8만원으로, 승합차 등 대형차량의 경우 9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서천관내에는 170여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 주변에는 불법주차금지 입간판 설치는 물론 연석에 적색 표기를 해야 하며, 연석이 없는 경우에는 적색 주차금지선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4일 sbn뉴스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개정된 법령에 발 맞춰 가야함에도 서천군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시설을 설치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군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등 관계자들은 “완벽하게 소방시설 표식이 된 곳은 없다”, “개정안 홍보 준비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있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군은 충남도에서 소방용수시설 표식과 관련한 예산이 지자체로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언제 완료 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은 주민들이라며 군의 여러 부서가 아닌 이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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