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태안해경, EEZ외측서 어장관리선 단속...왜?

  • 등록 2019.06.13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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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태안] 김다정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야간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에서 선박 위치 발신 장치(VPASS)와 야간 항해등을 끄고 포획 금지된 어린 조피볼락(우럭) 치어 약 150kg을 잡은 23톤급 어선 선장 A씨(63)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장 관리선 H호 선장 A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께 전남 흑산항을 출항하여 어선 위치발신기를 끄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인근에 도착해 야간 항해등까지 끄고 어린 볼락 치어 약 150kg(1만5000~2만 마리)을 잡았다. 

당시 위치보고 없이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신호가 두절돼 최종 표시 위치를 이상히 여긴 목포 어업정보통신국은 선장과 수회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출항지 해경 선박 출입항 신고소와 목포해경서에 소재 확인 요청을 했다. 

다시 서해지방해경청과 중부지방해경청을 경유, ‘연락두절 선박 발생’ 건으로 태안해양경찰서에 전달됐다. 

내용을 접수한 태안해경은 불법 외국 어선 차단 및 관할 해역 경비 중이던 대형 경비함정을 최종 표출위치 해역으로 급파했고 중부해경청도 야간 수색 헬기까지 긴급 출동시켰다. 


때마침 항적상 충돌로 의심되는 대형상선 1척을 추적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능한 경비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대형 경비함정(함장 송병윤)은 H호로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고 통신 확인을 시도하자 도주를 시작한 H호에 단정을 내려 등선 검문검색을 진행했고 결국 피의 혐의가 현장에서 발각됐다.

해경은 피의사실을 시인한 선장 A씨로부터 관련 수사서류를 제출받고 어린 치어는 현장에서 방류명령 조치하는 한편, H호가 입항하는 대로 피의자 선장 A씨를 소환 조사하고 주변 수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태안해경 송병윤 함장은 “항해 중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및 야간 항해등까지 고의로 끄는 것부터 자신과 상대 선박의 안전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며 이로 인해 소중한 국가공권력의 낭비와 경비 공백으로 이어져 실제 인명사고 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주의를 촉구하고 “어장 관리선으로 포획 금지된 어린 치어 조업에 나서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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