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19.05.02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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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합니다.


[기자]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방문해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불법행위 영업주 등 관계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향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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