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달 1일부터 비닐봉투 'NO'...장바구니챙기세요

  • 등록 2019.03.30 1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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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백화점이나, 마트에 장보러 갈때는 장바구니를 챙겨야한다.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관련 시행규칙은 적용됐으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이었다.


이에 따라 충청권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이 대상으로 이들 1만3000여 개 매장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규제 대상이며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엔 입점 업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비닐봉지사용 금지에 따른 질의 ·답변]


▷ 대규모점포·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전부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가?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돼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판촉·수수료업체·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하지만 대형점포·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의 경우에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또다시 담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돤디.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예컨대 어패류·두부·정육 등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도 마찬가지다. 단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을 쓸 수 있다.



▷과자·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은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가능한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규제대상으로 1회에 한해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캔디·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속비닐에 담아서 제공할 수 있다.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 제공하는 경우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 숍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도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 정부가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주 내용은?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때문에 환경부는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방자치단체·업계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간 발전된 재활용 기술을 감안해 허용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貼合·라미네이션, 합쳐서 붙임)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재질의 단면(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다.


단지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회사명, 연락처) △제조 일자 등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명기하도록 의무화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에 따른 비닐봉투 감량 효과는 얼마나 되나?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약 211억장이다. 이 중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 전체의 25% 수준인 52억7500만장을, 대형매장(대규모점포)에서 8% 정도에 해당하는 16억9000만장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매업의 매장 수는 모두 11만1427개이며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슈퍼마켓 수는 1만1446곳으로 10.2%를 차지했다. 대규모점포는 전(全) 매장이 모두 사용금지 된다.


이번 슈퍼마켓(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사용금지 규제 강화에 따라 5억3800만장(52억7500만장×10.2%)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매장은 16억90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2억2800만장(5억3800만장+16억9000만장)의 비닐 사용이 줄어들게된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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