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수협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수협경영 먹구름

  • 등록 2019.03.28 1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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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4명, 27일 법원에 신임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후보들, “무자격자 조합원 370여 명 투표...조합장도 무자격자”
신임 조합장, “같은 조건으로 문제없다...무자격 조합원 아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비 공정성 시비로 얼룩진 충남 서천군수협 조합장 선거에 대한 후보자 4명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조합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수협경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수협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4명은 선거 당일 조합원 무자격자 370여 명이 투표한 사실과 조합원 무자격자 등을 들어 지난 27일 법정대리인들 통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신임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협 입구에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자격 상실을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선거권자로 명부에 기재해 선거를 치르게 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난 20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후보자는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 어촌계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약 370여 명에 이른다”라면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상당수가 투표해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협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 지시 불응으로 수협의 조합원 1234명 중 무자격 조합원(사망·파산·금치산)이 조합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라며 “이번 조합장 선거는 무효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예컨대 예전 장항읍에 거주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얻었지만, 현재 깊은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고 있는 한 인사가 조합원 자격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임 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당선됐고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신임 조합장이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이라고 하지만, 현재 해당 지역은 이에 해당하는 맨손어업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맨손어업 종사자로 볼 수 없다”라면서 “이는 조합원 무자격자가 조합장에 나와 당선된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임 조합장이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A선외기 대표도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 신임 조합장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도 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신임 조합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sbn서해신문과의 통화에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문제는 선거 전 이미 후보자들도 인지한 상황으로 그때 문제가 되는 조합원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며 “따라서 똑같은 조건에서 선거가 이뤄진 만큼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선박 운영을 했고 현재는 맨손어업 종사자로 등록돼 장항읍 송림어촌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하는 후보자들의 주장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선외기 대표의 아내 명의에 따른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게재에 대해서는 “사전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으로 사실상 업체 운영 대표가 누구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게재했다”라며 “업체는 21년 전부터 제가 직접 운영했고 약 7년 전 업체 운영상의 문제로 아내의 명의로 바꿔 놓은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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