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여야 4당이 낸 5·18 왜곡등 처벌법 2가지 핵심

  • 등록 2019.02.23 22:30:28
크게보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 166명이 낸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게 주요 골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장정숙·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이,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파 16명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0년 제정된 5·18특별법 내용에 5·18민주화운동 정의를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명문화, ‘민주화운동’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이 처벌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는 공연성이 없는 5·18 부인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는 법조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량의 경우 기존에 발의된 5·18특별법 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박지원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석현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박광온, 이개호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김동철 의원안) 등에 처한다고 제시했다.



단지,개정안은 왜곡·날조 등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시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입법발의 취지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라며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의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