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大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취지

  • 등록 2019.02.21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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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대전 ] 신수용 대기자 = 육체 노동자의 정년, 즉 손해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 연령이 65세로 상향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아들을 잃은 A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노동가능 연한을 65세로 적용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는 상당수 인구가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현실을 감안해 노동가능 연한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현재 60세인 노동가능 연한은 30년 전인 지난 1989년 확정된 것으로, 30년 동안 평균수명이 10년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법원의 손해배상금 계산 기준이 바뀌게 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상승도 예상된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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