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당초 1심 선고는 20일이었으나, 재판부에 요청으로 22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박태일 부장판사가 25일자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그가 대전지법에서 선고하는 마지막 사건이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라서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꼼꼼히 챙기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과 임직원 6명이 타이어뱅크 법인을 판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그간 1년이 넘게 다퉈온 재판은 검찰에선 지속해서 유죄 혐의를 주장하며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회장측은 '새로운 영업방식'이라며 무죄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측과 김회장 측의 증인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유.무죄의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측 증인은 타이어뱅크 측과 위·수탁계약서를 날인 할 때 그 내용은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며 계약서 일부 내용도 자신이 쓴 글씨가 아니라며 진술해왔다.
반면 타이어뱅크 측 일부 증인은 검찰 측 신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주로 해왔다.
즉, 검찰 측은 위·수탁대리점이 경영이익금은 점장 성과급에 지나지 않고, 수탁사업자도 독립사업자가 아닌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정한 영업 실적 기준에 따라 연 1회 성과급을 받는 종사자 개념으로 봤다.
이에 반해 타이어뱅크 측은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때문에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22일 있을 판결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