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세먼지측정기 입찰 '들러리 세워 담합' 적발

  • 등록 2019.02.17 20:37:42
크게보기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공공기관에 미세먼지등 측정장비를 납품하면서 들러리를 세워 낙찰가를 높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21건에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9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거 낸 자료에 의하면 해당업체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등이다.



이들이 취급한 장비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거나 외국의 오염물질 유입 등을 파악할 수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다.


 공정위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의 경우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되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위 5개 업체에게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4개 업체에게 총 1억2900만원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시켰다"고 말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