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성완종 리스트 연루 이완구, 민사1심 패소하자 항소시사

  • 등록 2019.02.17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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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관지어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17일  보도 자료를 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출마때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 후 그는 지난해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비타500 음료수 박스에 담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 사건을 거치면서 문제의 '비타500박스'를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보도가 나왔다"라며 "지금까지도 제 손자는 할아버지가 '비타500'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15일 "비타500 상자가 금품의 전달 매체로 사용된 것처럼 기사를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도 원고인 이 전총리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금품의 전달 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기사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그러자 "고의성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의 내면 영역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의 일부만을 근거로 해 전체 법리와는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항소해 1심 재판부가 간과한 것으로 생각되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주장에 집중할 것"이라며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가짜뉴스 등이 횡횡하는 요즘 신종 언론 매체에 공적 영역의 기사가 있을 경우 어떠한 제한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1심 재판부가 경남기업 당시 임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검찰 수사기록 어디에도 그가 비타 500 박스 기사에 대한 진술을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가까이 지난 민사재판에서 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특별한 의심 없이 이를 신빙해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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