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금산에 의료폐가물업체 소각장허가 'NO'...대법확정

  • 등록 2019.02.17 1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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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 최고의 청정지역인 금산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수 없게됐다.


대법원은 최근 사업자측이 금산군수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전고법이 지난해 10월 17일 내린 항소심에 대해 번복할 지 심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심리불속행으로 결정,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업체측이 충난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사업을 금산군에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금산군 계획위원회는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결정했다.


그러자 업체측은 지난 2016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끝에 2017년 11월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업체측이 승소했다.


금산군과 금산시민단체, 주민들은 1심 판결 패소후 즉각 반발하며 대전 국악원장을 지낸 김진호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항소, 1년 가량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진 끝에 금산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지난해 10월 17일 원고측에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어 금산군에 승소 판결했다.

김진호 피피고측 보조참가인은 통화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가 확정, 고향인 청정금산을 지킬수있어 너무 감격스럽다"라며 "이를위해 애쓴 문정우 금산군수와 정승철 금산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등 금산지역민 모두 애써준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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