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5·18유공자 공개는 위법판결'...공개하라는 의원들.

  • 등록 2019.02.16 1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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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부 인사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해석은  5·18 유공자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 치료내역, 죄명과 복역기간을 밝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5·18 유공자뿐 아니라 유사한 4·19 유공자, 보훈대상자, 베트남고엽제 유공자, 보훈대상자 명단도 비공개 대상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개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1심 판결은 관련자와 관련단체, 정부, 법조계와 정치.언론등은 거의 다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을 분노케하는 자유한국당 일부의원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이어  '‘5·18 유공자 명단공개요구’는 억지주장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중에도 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을 비롯 몇몇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곱게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측은 '옥석(玉石)을 가리기위해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그 발언취지를 의삼받는 것이다.뒤집어 말하면 5·18 유공자 선정에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 까닭이다.


김 의원은 15일 당 대표 후보들의 첫 TV토론회에서 “진정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다”며 “세금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이라면 당연히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그는  5·18 논란에 대한 사과없이 자신의 우군인 태극기부대의 표결심을  의식,이처럼 주장했다는 시각도 있다.


개개인의 명단공개는  그러나 개인신상을 드러냄에 따라 유가족에게도 2차피해를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한국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주장했다.


뿐만아니다. 한국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역시 “의구심이 제기되는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언도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이들 일부의원이 지속적으로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유공자 명단의 부분적 오류를 침소봉대해 유공자 선정 과정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은 이 유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사실 확인, 보훈심사위 심의·의결,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직무 감찰, 보훈처 자체 감사 등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했다. 


시사평론가 A씨는 16일 오천 한 종편에 출연 "김 의원은 법률가로서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인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2. 27전당대회의 표결집을위한 것이 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날자 보도에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명단 공개 발언을 두고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한국당 한 의원은 “유공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보상금 등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접근해 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5·18 유공자 명단도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게시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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