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당시 A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돈을 그 자리에서 돌려준다면 국회의원 경선을 앞두고 A 씨가 상대 후보를 지지할 것을 우려해 경선을 마친 후 돌려주려 했다"라며 "본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