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김지은 측 "안희정 1,2심 판결다른이유... 엇갈린 성인지 감수성 해석"

  • 등록 2019.02.12 1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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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수행비서 김지은씨(34) 성폭행 혐의로 기소,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실형(법정구속) 판결에 김 씨 측 변호인단이 긍정 평가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무죄, 2심 실형 판결에서 서로 다른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해석에서 "항소심은 안 전 지사의 방어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균형을 이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2018년 4월 A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처음 언급했다.



대법원은 그때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명시하면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권력 불균형 등을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규정한 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개념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이나 국가 정책 추진 과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수성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 '감성으로 판결하느냐' '감성으로 피해자 말만 믿느냐'라는 주장은 오해"라며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해 피해자 진술이라면 모두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지난 1일 안 전 지사가 무죄를 받은 1심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심에서 모두 언급됐지만 다르게 해석됐다.


이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차 때문에 성범죄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자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이와 관련,"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것은 법원이 가해자 중심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심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는 하나의 심리 기준이자 원칙일 뿐, 성인지 감수성이 형사재판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방해한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고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이유로 해석된다"면서 "결국 성인 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안 전 지사의 주장도 충분히 심리한 결과"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형사재판 절차, 원칙을 충분히 지키면서도 성인지 감수성과의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 역시 "1 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왜곡되게 이해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라면서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인용해 앞으로도 많이 적용돼야 할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향후(재판 등에서) 이런 심리 방식과 절차, 관점이 많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판례가 많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법원이 나아갈 방향 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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