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고법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축구부상 책임은?

  • 등록 2019.02.06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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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법원은 6일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쳐 상대 선수가 배상하게 한 2심 판결을 파기,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즉, 축구게임 중 골대 앞에서 공을 다투다 골키퍼와 부딪혀 사지마비 장애를 입힌 상대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축구 경기 중 다쳐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A 씨와 그의 가족이 상대 팀 선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항소심을 파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전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 경합 상황에서 B 씨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A 씨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어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축구 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격렬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춰도 B 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A 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골키퍼인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조기축구 경기 중 골문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다 상대팀 선수 B 씨와 부딪쳐 목 척수와 척추 인대 등이 손상돼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A 씨와 A 씨의 가족들은 "B 씨가 전방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리하게 공을 향해 달려가다 발생한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골키퍼와 부딪힐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원고 A 씨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공격수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경우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 A 씨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라며 A 씨와 가족들에게 총 4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골 경합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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