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입학부터 졸업까지 '총장' 없는 대학생들

  • 등록 2019.02.06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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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014년 3월부터 6년 차에 접어든 동안 총장이 없는 대학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59개월째 총장실의 주인이 없는 대학이다. 


국립 공주대의 얘기다. 명문 국립 공주사범대학의 후신인 대학이다. 교사 양성의 명문으로 더 알려진 공주사대가 예산 캠퍼스, 천안캠퍼스를 둔 국립 공주대라는 종합대학이다.



그런 대학에 총장의 명맥을 잇지 못하고 수년, 수십 개월째 '총장 부재'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졸업생들은 입학할 때도 총장 직무대리가, 졸업할 때도 총장 직무대리가 축사를 읽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공주대는 오는 15일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주대 문화 체육관에서 직선제로 제7대 공주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한다. 


6일 공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위원회(위원장 유석호 교수회장)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제7대 공주대 총장임용후보자로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공주대 재직 교수 4명이 등록했다.


선거에는 이태행(61) 신소재공학부 교수, 박창수(53) 관광학부 교수, 원성수(55세) 행정학과 교수, 서정호(57)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자들은 지난 31일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설 연휴가 끝난 뒤 ▲공주 신관캠퍼스(11일 오후 2시)▲ 예산캠퍼스(12일 오전 10시)▲ 천안캠퍼스(12일 오후 3시)에서 각각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후보자들은 이날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클린 선거운동 선포식'을 열고 깨끗하고 공정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축제 같은 선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종전처럼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후보자 지연이나 거부 등이 내려지면 올해 졸업식도 총장이 아닌 부총장이 총재권한대행으로 졸업 축사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 중 총장 공석이 최장기화되고 있는 공주대에 대해 지난해 10월 1순위 후보자 김현규 교수를 잇따라 임용 제청 거부했다.


‘총장 공석’ 때문에 공주대에는 각종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공주대 단과대 내의 한 학장은 “총장 부재가 이어지면서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아쉬운 점수를 받았고 ‘총장 면담 점수’가 평가 지표로 있던 일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셨다"라고 아쉬워했다.


총장 직선제와 관련, 최준열 공주대 기획처장은 “ 총장 선거를 위해 이미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친 상태로, 오는 15일이면 새 총장의 윤곽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공주대가 2014년 3월 19일 김창호 총장 직무대리를 선출했다. 


이어 총장 선거에서 각각 1순위로 김현규 교수를, 2순위로 최선길 교수를 총장 후보로 선정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그해 7월 두 후보 모두를 부적격 처리했다.



그리고 재선정을 공주대에 통보했다. 그러자 김현규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가 패소했다. 그는 '아무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제소해 이긴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1월 23일 김현규 교수가 임용 거부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고, 이어 이듬해인 2016년 6월 19일 김 교수는 대법원에 낸 임용 거부 취고 송에서 승소했다.


교육부는 바로 다음 날인 6월 20일 김희수 교수를 총장 직무대리로 선출했다. 


공주대 총장 부재가 심각하게 흘러가자 2016년 8월 21일 '공주대 총장 장기 부재 사태 공주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직선제 선출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재심의를 절차를 밟아 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주대에 두 후보에 대한 신상 보완 자료와 연구 윤리 검증 자료를 추가로 최근 요청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총장 1,2순위 후보인 김. 최 교수에 대해 재심의를 해 1순위 후보자의 선정을 암시했다고 한다.   


대학은 장기간 총장 부재 사태를 끝낼 것으로 기대했을 때 대학에서는 학교 차원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대상 인원 1008명 중 562명이 권리를 행사, 무려 87%가 김·최 교수의 임용 반대 및 새로운 절차 방식으로 새 총장 선거를 하자는 의견을 희망했다. 


김 교수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온라인 투표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내부 분위기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2018년 6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 임용을 거부한 처사는 위법"이라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의 임용 재청 거부처분은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이미 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에서 쟁송 중이라는 이유로 총장 임명을 미루다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그런 교육부 통보는 이전과 달랐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 총장임용자 후보를 재선정해 추천해달라"라는 내용이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의식한 듯이 "새로운 선거를 통해 총장을 다시 뽑으로라"라고 주문했다. 여기서 새로운 선거는 직선제다.


왜냐면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자리 잡는 듯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


그러자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를 외치며 투신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부산대는 고 고 교수의 희생을 기려 직선제 유지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7개월간 이를 무시했다.



정권교체 직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 교수의 추모식에 참석,"정부는 국립대 총장 선출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직선제가 부활된 것이다.


교육부는 공주대에 대해 김현규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을, 최 교수는 총장에 임용이 되려면 4년 이상 임기가 남아야 하는데 2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부적격 사유를 고지했다.


​교육부는 이 판결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이처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어 10월 1일 자로 김희수 공주대 총장 직무대리 후임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박달원 교수 임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김. 최 후보 전원 재반려와 재선임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장 직선제'가 택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같은 달 19일 총장직선제 담은 선정 규정 전부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공주대 학장 단과 교수회 임원은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된 9명의 총장 직무대리 후보자 중 투표를 통하여 선정된 3인을 대학본부에 추천했으며, 김희수 총장 직무대리는 박달원 교수를 총장 직무대리로 지명하여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다.


박달원 신임 총장 직무대리는 공주대 사범대학장, 입학관리 본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학교 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후 박달원 공주대 총장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직선제를 하기로 하고 직선제 규정 안을 만들어 교수회와 이를 놓고 논의한 뒤 교수회 심의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 구성원의 의견도 수렴해 직선제를 만들었다.


공주대는 이어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 15일 투표를 확정하는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백욱현 공주대 총동창회장은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됐다"면서 "늦게나마 기쁘고 조속히 직선제를 통해 새로운 총장이 선출돼 학교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간 총장 부재 사태를 빚은 공주대의 총장직선제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 ​ 자칫 직선제가 공주. 천안. 예산으로 나뉘어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얽히면 편가르기로 반목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자유로운 선거운동 분위기를 계기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거나, 3개 캠퍼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면 대학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앞서 치러진 직선제로 장기간 총장 부재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성공적인 의사 반영이 필요하다. 대내외적으로 학령인구감소와 청년실업률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제 등을 해결할 책임자를 뽑아야 직선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다. ​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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