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법정구속

  • 등록 2019.02.03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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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배달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18일 오후 9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여) 씨를 치어 전치 20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A 씨가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적이 없고,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으니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정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약 10m 전까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7㎞ 넘어 과속하고 있었다"라며 "보행자를 충격하는 순간까지 과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과속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 및 차량 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다해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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