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손석희, 김 기자에게 "월수입 1000만원 2년 용역계약" 제의

  • 등록 2019.01.28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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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맞고소를 벌이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에게 월수입 1000만 원의 2년 용역계약을 제안했던 사실이 추가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는 손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1시 43분 김 씨의 변호인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다. 이는 김 씨가 경찰에 정식 신고를 접수한 지 6일 만에 주고받은 문자다.


메시지에는 ‘용역 형태로 2년 계약’ ‘월수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 주 중 마무리’ 등 계획도 담겼다.



김 씨는 앞서 “(손 대표가) 2억 원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월 1000만 원 수익이 보장되는 용역을 2년 동안 제공하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동아일보 등의 28일 자 보도를 종합하면  손 대표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김 씨를 김 씨의 변호인과 함께 만났고, 1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JTBC 간 용역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 씨는 19일 당일 오후 10시20분 “일체의 금전적 합의, JTBC 측이 제안한 투자, 용역 거래 등 거부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보도에 의하면 김 씨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0일부터 폭행 논란 첫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인 22일까지 손 대표와  김 씨, 김 씨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다.


이를 보면 손 대표는  12일 오후 김 씨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단 앵커 브리핑에 합류한 후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것”과 “행정국장은 예산 쥐어짜서 그래도 기분 좋게 봉급 만들어 놨다"라고 했다.


또 13일 오후엔 “나도 공수표 날린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냈다. 


손 대표의 김 씨에 대한 제안은 17일을 기점으로 ‘김 씨 채용’에서 ‘김 씨 회사와 JTBC 간의 용역계약’으로 바뀐다.


손  대표가 이날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을 직접 만난 뒤부터 양측의 용역계약 협의가 본격화했다.


김 씨는 만남에 앞서 손 사장에게 “오후 7시까지 폭행에 대한 자필 사과문 안 써 보내면 경찰에 정식 입건시키고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씨에게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이 이뤄졌다. 


손 대표는 그다음 날인 18일 오후 김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네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 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 지금껏 우리가 얘기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기로”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용역계약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팬카페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글을 남겼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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