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박영선 "공직 선거 여성 과반 의무공천"...'남녀 동수법' 발의

  • 등록 2019.01.27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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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대기자 = 앞으로 모든 공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녀 동수법'으로 명명됐다.


핵심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 법 등 3종의 법안 가운데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 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면서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프랑스는 헌법에 남녀 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 동수법 도입 후 상원 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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