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언론.교육.종교시설 정보경찰출입제한. 정보경찰 범위 마련"

  • 등록 2019.01.26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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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업무활동과 범위가 모호, 사찰 등 부적절한 활동으로 오해받았던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가 구체화됐다.


26일 경찰청은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경찰 정보활동 범위와 기본 원칙, 정보 수집 활동 유의사항 등을 담은 내부 훈령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개혁 위원회가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자체 안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경찰개혁 위원회는 "여태까지 경찰 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국가경찰의 임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모호했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개혁 위원회는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라지만, '치안정보' 개념의 선이 확실하지 않아 민간사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경찰 본연 업무인 '공공 안녕'에 초점을 맞춰 직무범위를 개편하라"라고 권했다.


새로 마련된 주요 규칙은 이를 구체화했다.



즉 정보활동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집회·시위 등 사회갈등과 다중 운집에 따른 질서·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 확인에 관한 정보', '그밖에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했다.


정보 경찰의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라는 기본권과 참가자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전사고나 불법행위 예방 등과 관련한 정보활동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철거민 투쟁 등 집단 민원현장과 노사갈등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자율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폭력사태 등 공공 안녕 위해 요소와 관련해서는 정보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이해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경찰개혁위는 이 가운데 국가 정책에 관한 민심과 갈등 요소 등을 살피는 정책정보,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도 경찰 본연 역할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조정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는 전체 국가 정보 체계 개편과 맞물린 문제여서 이번 규칙에는 일단 정보 경찰 업무로 남았다.


다만 정책정보는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다른 공공기관장이 경찰기관장에게 요청한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정당·선거와 관련해서도 사건·사고나 집회·시위 등 위험 예방 차원의 정보활동은 가능하나 정치 관여를 목적으로 한 정보 수집, 온라인상에 정치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정치개입 행위는 금지된다.


언론·교육·종교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당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규칙에 명시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정보활동을 하는 경찰 정보관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를 받으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 경찰 개혁에 대한 경찰개혁위 권고 내용을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법제화할 경찰법 등 관련 법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eyes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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